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 실형 벌금 200억 구형 나이 동생 이희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 실형 벌금 200억 구형 형량 재판 나이 동생 이희문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라인베스트먼트 클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나이 32세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4월 26일에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아싸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그리고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희진 동생 이희문 나이 30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면서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희진 이희문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회사를 세워서 2014년 7월에서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겼던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2월에서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았던 것으로도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희진 씨 등은 2014년 12월에서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왔던 이희진 씨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부가티 사진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