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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험 여부 확인해주겠다"면서 여고생 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50대 교사, 징역 6년형 선고
늘사냥꿈
2017. 7. 16. 07:57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제자 여학생에게 "성 경험 여부를 확인하여 주겠다"며
수차례 성추행을 일삼았던 50대 교사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7월 16일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고등학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A씨는 작년 9월 8일 오후 7시 20분 경 남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하여
상담해 주겠다면서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B양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여주겠다"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B양이 머뭇거리면서 거부하자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 달여 사이에만 4차례나 이어지면서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성추행 장소는 학습 준비실과 교무실 등 학교 내부였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였고, 교사 신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죄가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장래 성장 과정에 있어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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