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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 의붓아버지 묵인한 친어머니 중형

늘사냥꿈 2017. 12. 4. 02:50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인면수심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비정한 친어머니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모 나이 45세 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월 3일 밝혔습니다.


계부 전씨의 범죄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며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을 한 어린 딸에게 중절 수술까지 하게 한 친어머니 이모 나이 39세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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