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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 홈텍스 미리보는 연말정산 기간 13월의 월급

늘사냥꿈 2018. 1. 2. 13:31




작년 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볼 수가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018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공제대상 주택에 연말정산 고시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연말정산 개념은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졌던 공제항목들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을 하면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비스로 간편하고 편리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또한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국세청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주소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을 하시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이 되어진 1월부터∼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연말정산 이용금액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월부터∼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서 계산되어진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연말정산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된 부분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카드 공제율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소득공제 직불, 불,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30%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더욱 높은 것 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들은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해 주신 뒤에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과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개정세법이 반영되어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주셔야 정확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해서 근로자 각자에 알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그리고 유의사항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해볼 수가 있는 표와 그래프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전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네요!


2018년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게 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에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생세액공제와 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되어서 기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첫째, 둘째, 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확대되어진 연말정산 출산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보실 수가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앱을 설치해 보시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소득공제요건과 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 유의 도움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2018 연말정산 기간은 1월에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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