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서 팔꿈치를 탈골 시켰던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해 인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월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월 8일 정오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인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잡아끌고서 양팔을 들어 올려서 왼쪽 팔꿈치를 탈골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B군의 부모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 서 구청 측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분석하게 된 경찰은 A씨가 B군의 팔을 끌고서 가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학대 행위에 대해 B군의 부상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서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럴 의도로 팔을 끌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학대들이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개월 치 CCTV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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