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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 아파트 실내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3개월 1살 아기 사망




    지난 10월 6일 오후 5시40분경 아기엄마 A 씨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3층 자택 안방에서 13개월이 된 딸아이 B양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하여 거실로 나오다가 갑작스레 딸을 향해서 달려드는 진돗개 애완견을 막지 못했습니다. 딸 목을 물어버린 개를 정신 없이 떼어놓았지만 딸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혈을 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3일 만인 10월 9일 오후 6시26분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목숨을 앗아간 진돗개는 사고 당시에 외출 중이었던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진돗개 였습니다. 키가 1m쯤 된다고 했습니다. B양 사망 뒤에 경찰이 A씨 집을 찾았을 때에는 안방 문틀 옆에 거실과 격리하는 1.2m 높이의 철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 거실 한편에서도 둥근 모양의 플라스틱 울타리가 놓여있었지만, 진돗개가 쉽게 넘나들 수 있는 0.6m의 높이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에 진돗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시흥 진돗개 아기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B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0월 11일쯤 결과가 나오게 되면 B양 부모를 불러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아직 형사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진돗개가 외출할 때에 목줄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데다가 사고 장소도 실내인 탓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에는 항상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행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의 행방은 파악 중이며, 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서야 유가족 조사가 이뤄질 듯 하다"라면서 "감염, 과다 출혈 등 아기의 명확한 사인이 나오게 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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