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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립고등학교 학부모 성희롱 교사, 성상납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2개월 정직, 12월에 교단 복귀




    최근 대구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여있었던 고등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가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월 2일 대구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난 6월 21일 밤에 한 대구사립고등학교의 50대 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반 학생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학부모 B씨를 한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학부모 B씨는 지인과 그 자리에 동행하여 A 교사를 만나서 흡연과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학부모 성희롱 교사 A 씨는 학부모 B씨에게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가 있겠냐", "일주일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지자"라는 등의 성희롱과 성상납 등 성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대구 학부모 성희롱 교사 A 씨의 이런 언행들은 B씨 아들 퇴학과 관련한 지난 7월에 열렸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B씨가 언급을 하게 되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확인을 했으며, 학교법인에 A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로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사립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달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성희롱 발언들을 했었지만, 신체적인 접촉 등은 하지 않았고 당시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반성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학부모 B씨도 A 교사에 대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으며,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하였고, 이를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12월에 정직 처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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