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Content

    티스토리 뷰

    유골함 매장료 500만원을 요구한 부여군 임천면 K 마을은 어디일까? 표지판의 주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 S 1리 마을




    최근 충남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 장의차 통행료 500만원 갈취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던 부여경찰서 수사팀에 충남경찰청에서 10월 24일에 지능팀 전문수사관 4명이 특별파견 되었습니다. 이로써 애초에 사건 발생 초기에는 1명이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가 "장례방해사건 수사전담반"이 긴급하게 편성이 되면서 수사인력도 10명으로 대폭 늘게 되어서 제대로 된 수사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여지역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이번 피해사례가 언론사를 비롯하여 청와대, 충남도청 등의 신문고에 잇따라서 고발이 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한 것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남경찰청 등 경찰 관계자들은 10월 24일에 "언론보도 및 경찰 등에 신고되는 피해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상황과, 지역도 넓어서 조사대상 인원이 급속하게 늘어나서 수사전담반 편성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상주의 약점을 노리는 후안무치한 장례방해 행위를 일소토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핵심수사 대상은 지난 8월 초순에 장의차 통행료 500만원을 요구했다가 350만원을 건네 받았던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 이장을 비롯한 중양리 마을주민들과 이날 새로 드러나게 된 유골함 매장료를 요구했던 부여군 임천면 K 마을입니다.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이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일 것으로 추측니다.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부여군 임천면 K 마을 청년회 간부들은 작년 16년 9월 26일 사망한 임모 나이 92세 씨 유족 7남매 에게 무리한 유골함 매장료 500만원을 요구해서, 고인의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넣지 말라"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못한 채로 매장을 포기하고서 화장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여군 임천면 K 마을 관계자들은 이어서 지난 8월 20일에도 유골함을 마을 뒤편에서 7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산에 안장하는 가족묘지 현장에 찾아와서 "누구 마음대로 묘지를 만드느냐"라고 윽박지른 후에 또 다시 매장료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S 1리 마을 입구에서 "영구 및 상여 금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주민 일동 명의로 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장의차, 상여 행렬 금지라고 하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는 마을은 역으로 유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기부금 명목으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찾아본 결과 이 표지판이 설치된 마을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상금1리 였습니다. 부여군 부여읍 상금리를 비롯해서 경찰은 또한 부여읍 외곽 S 마을과 초촌면 S 마을 등 마을 입구쪽과 마을 도로 주변에 있는 "영구차 및 상여 금지" 표지판들이 설치되어진 지역이 역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거나 관례로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여군민 김모 나이 52세씨는 "장의차 통행금지 표지판들이 설치되어진 지역이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통행금지와 상여 금지와 같은 강한 문구의 표지판을 설치해서 놓게 되면 외지에서 온 유족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장례식 하루 이틀 전에 마을 이장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기부금 액수에 대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