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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스미스 손태영 태표, 여자 연예인 여자친구 김정민 협박하여 금품 갈취로 인해 검찰 기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커피스미스에프씨)가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 김정민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들의 개인적 일탈들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커피스미스 역시도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의 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 경 부터 여자 연예인 김정민(28세) 씨와 

    사귀던 중에 김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위협하여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 경 부터 2015년 1월 경 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다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다시 내놔라", 

    "언론들과 소속사에 알려서 방송 출연을 막아버리겠다", 

    "동영상들을 유포해버리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협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6월까지 김 씨로부터 현금 1억6000여 만 원과 

    구두와 가방, 시계 등의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뜯어냈습니다. 



    이후에도 손태영 대표는 "너를 위해서 쓴 돈이 무려 10억 원"이라면서 

    현금 10억 원을 여자연예인 김 씨에게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난 4월에 손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태영 대표가 협박용으로 말한 김 씨의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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