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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성폭행 몰카 인사팀장 한샘 강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봉, 풍기문란 징계




    한샘 피해자 직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하여 회사 측이 "가해자 형사 처벌과 회사의 징계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었으며, 이에 더하여 회사로부터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3일 경찰과 한샘 등에 의하면 A씨는 입사 다음 달인 지난 1월에 회식을 한 뒤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샘 성폭행 가해자인 남직원 B씨는 직원 교육담당자로 A씨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 됐습니다. 한샘 인사팀장인 D씨는 A씨에게 사건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요구했으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에 앞서서 A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던 일도 겪었습니다.





    A씨는 글에서 "갑자기 한샘 인사팀이 개입하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 강제 수준은 아니었으며, 형사 처벌과 회사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던 D팀장을 따라서 부산에 있는 한 리조트로 따라갔습니다. D팀장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성희롱을 시도했습니다.


    한샘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샘 측에서는 같은 달에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B씨는 징계 내용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A씨가 B씨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B씨는 타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D팀장은 허위 진술 요구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신고를 받아들여 징계해고됐습니다.


    피해자였던 A씨는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인해 감봉과 풍기문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샘은 이러한 징계 사실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한샘 성폭행 사건 관련 징계문에서 이 사건을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글을 통하여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는 징계 수준이 낮다고 한샘을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샘 측은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팀장이 상급자이다보니 진술들을 번복하라고 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라면서 "회사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그 과정에서 D팀장이 잘못했다라고 인지하여 해고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가 해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에 해고는 철회한 상황"이라면서 "A씨가 회사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복직을 앞두고서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 역시도 더 이상은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샘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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