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프렌치 불독에 물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 한일관 대표 김이숙, 김은숙 자매가 가업을 상속, 승계 받아서 운영중 입니다.
10월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일 한일관 대표는 목줄을 미착용한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패혈증 증상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며 한일관 대표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서 패혈증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일관 사장 김 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있었던 옆집 프렌치 불독에게 정강이를 한 차례 물렸습니다. 한일관 김 씨는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한일관 대표 김 씨 사인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일관 대표 김 씨 유족 측에서는 개 주인을 상대로 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일관 대표 패혈증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반려견 인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작년 101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듭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솜방망이 처벌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이 부과될 뿐 입니다.
또한 맹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되며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이날 프렌치 불독에 물려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한일관 대표 김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행법의 가벼운 처벌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일관 대표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프렌치 불독의 주인이 답변을 피하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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