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약 1억1000만원 사용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지침' 후에도 2046만원 사용
대한축구협회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조중연 전 축구협회 회장(나이 71세)과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나이 71세) 등 전, 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중연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 11명을, 그리고 사기 혐의로 직원 이모씨(나이 39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중연 전 회장과 이회택 전 부회장 등의 임직원 11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법인카드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협회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중연 전 회장은 2011년 7월27일에 콜롬비아 U20 이하 월드컵 등 3번의 국제 축구경기에 부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공료 등 약 3,000만원을 협회의 공금으로 지불했으며, 지인들과의 골프 연습 비용으로도 협회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회택 전 부회장 등 임직원 10명은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골프장 이용에 무려 5,200여만원을, 유흥주점에서 30차례에 걸쳐서 2,300만원을, 노래방에서 11회에 걸쳐서 16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실 등에서도 26차례에 걸쳐서 1,000여만원의 공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4월에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골프장,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에서 협회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조 전 회장 등 11명은 지침 이후에도 약 2,046만원의 공금에 대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현직 협회 직원 이모씨(39)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서 8년동안 가족수당 명목으로 1,47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매달 15만원씩 나오는 가족수당을 9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축구협회 비리를 자체 감사한 뒤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 혐의 확인 시에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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