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거짓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유천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0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나이 33세씨와 황모 나이 34세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 나이 31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으로 5억원을 내놓으라고 박씨를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조직폭력배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박유천 5억 합의금에 응하지 않자 이씨의 여자친구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서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 1심에서는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라면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황씨에게 2년 6개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언론보도 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하게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황씨와 이씨의 여자친구에 대하여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씨와 황씨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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