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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2심 파기 환송, 다시 재판한다




    작년에 발생했던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데다가 2심 판결 당시에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라는 여론이 들끓는 등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0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던 섬마을 주민 김모 나이 39세씨와 이모 나이 35세씨, 박모 나이50세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 등은 작년 5월 21일에 전남 신안군 섬마을 자연산 회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에 여교사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김씨에게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며, 학부형으로서 공모해서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시게 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점, 큰 사회적인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22년과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닐 자녀들을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서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에다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대폭 감형하여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증거를 종합해보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들은 모두 정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가 없는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들에게 내린 판결로는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섬마을 여고사 사건이 일어났었던 초등학교 관사에는 방범창과 잠금장치가 보강되었고, 인근 도로에는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주거형태의 통합관사 건립 등 대책 이행에서는 더디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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